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노래, 춤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함. 1399에 신고하면 접수될거라고 한다.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또는 '자발적'이었다고 변명해도 직원이 춤으로 호객행위하는 것을 '묵인'해도 불법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한민수의 현장민원실'에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내일 현장민원실은 삼양사거리 요나약국 앞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작은 불편부터 강북의 발전을 위한 제안까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
지난주 미아역 인근 골목에서 있어서는 안될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을 비롯해 유가족, 그리고 아픔을 나누고 계신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합니다. 무엇보다 온 마음을 다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개 열받는 점
1 : 한민수는 추모공간을 아직도 안 가봤다.
(*시민과의 만남^^은 하면서)
2 : 여자가 죽었다는 심각한 얘기 중인데
대화 중간 중간 계속 빵 먹으라고 하고,
얘기를 똑바로 안 듣고 지나가는 시민한테 갑자기 악수함;
얘기 끝나고 가보니까 국힘도 갔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