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캐스팅 변경으로
티켓 미수령한 후에
환불 접수 시간에
접수 못했다고 환불을 못받은 분들
소비자보호원 1372로 신고하세요
소비자보호법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캐스팅 변경이 되었을 때
공연사업체의 과실이므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배상 가능합니다.
공연보다가 시야제한 당하신 분들!!
VIP예매했는데 아무것도 안보인경우, 단차때문에
관람제대로 못한 경우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실제사례
공연 관람 시 시야제한을 받아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경우
> 판단:이 사건 좌석인 VIP석(126,000원)과 다음 등급인 R석(99,000원)과의 차액을 배상
연뮤덕이라면 알아야 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 관람 당일 취소 가능
> 90% 공제 후 환불
즉, 티켓금액의 10% 환불 가능
공연이 취소된 경우, 캐스팅 변경
>입장료 환급 및 10프로 배상
전염병, 전염성 독감으로 관람 불가할 때
> 추후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소보원1372
10년 전 그때 최수진
Q. 어떤 뮤지컬배우로 남고싶으신지?
숮: 이름만 보고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배우?
데뷔 전에 어떤 작품을 보고 저 배우 너무 좋다 하고 그 배우는 작품상관없이 이름만 보고 봐야지 싶었거든요
공연 잘봤어요 다음작품 꼭 갈게요 해주실 때마다 너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