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한 60대 남성 구속… "도주 우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6화에서 온갖 비행을 일삼는 중학생 '민지웅'은 자신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이렇게 이죽댄다. 그런데 정말로 촉법소년이라면 마약을 팔고, 차를 훔친다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방식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법적 제재'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민지웅의 모습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만든 중학생들이 "우리는 촉법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4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옛날의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마워한다고도 전했다. 하 수석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정준희의 토요토론'에 출연해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다. (메가 프로젝트는) 그런 크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엔 불균형 산업화였지만 이번엔 균형적 산업화이고, 과거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며 "많은 변화가 있고 지역들도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초고속으로 건설하고자 한다"며 "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도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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