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10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활동후원계좌 : 국민은행 548501-01-338209 이진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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