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스페이(전자금융거래서비스) 가맹점 이용약관


※ 오프라인 토스페이 이용약관은 다음 링크(오프라인 토스페이 가맹점 이용 약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라 한다)는 “가맹점”이 “토스”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 토스페이 가맹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1  (목적)

본 약관은 “가맹점”이 “토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토스페이)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토스앱” :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설비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토스”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하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등을 포함함
  2. “고객” : 토스앱”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자로서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하에서 정의함)에서 “상품등”(이하에서 정의함)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자
  3. “상품등”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및 용역을 총칭
  4. “본건 서비스” :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 관리·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등”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토스”가 제공하는 이하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및 그에 부수한 업무 중 “토스”가 제공하도록 합의된 업무 혹은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이하에서 정의함)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총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토스”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등”을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고객”과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고객”이 “가맹점”과 “상품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토스”가 그 거래에 관한 결제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치 받아 보관하다가, 해당 거래가 완료된 후 해당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자동결제 서비스
    “고객”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금액을 “가맹점”에게 결제해야 하는 경우, “토스”가 “고객”을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Bill Key”라 한다)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이 해당 Bill Key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할 시 “토스”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양 사의 합의에 의해 “토스”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5.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 : “고객”이 “상품등”의 지급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본 약관에서의 “신용카드” 또는 “카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봄)에 대한 인증(본 서비스와 관련된 인증이란, 해당 “고객”의 토스페이 회원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회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게 전송하고 카드사로부터 인증값을 받는 것을 의미함) 및 그에 부수한 업무로서 “토스”가 제공하기로 “본 계약”상 합의된 업무. 
  6. “토큰” : 카드사가 “신용카드”에 대한 인증을 거쳐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상품등”의 지급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함 
  7. “결제수단” : “고객”이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토스”가 허용한 지급수단을 총칭
  8. “결제기관” : “고객”이 제시한 “결제수단”을 발급한 신용카드회사, 은행, 이동통신사업자, 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을 총칭하되 선·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토스”가 결제기관을 겸하는 것으로 봄
  9. “결제정보” : “고객”이 “토스”의 “본건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을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제수단”의 세부 정보
  10. “거래승인” : “결제기관”이 고객이 제시한 “결제수단“의 세부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11. “매입” : “결제기관”이 “거래승인”한 거래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토스”가 직접 “결제기관”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도록 하는 행위
  12. “비정상거래” : (i) “토스”의 내부 정책에 따른 이상 거래, (ii) “결제수단”의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등 “결제수단”을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iii) 실제 “상품등”의 구매없이 “상품등”의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 결제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통칭하며, 이러한 거래에 관하여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경우를 포함함
  13. “민원” :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쇼핑몰을 통하여 “상품등”의 거래를 한 고객 또는 그러한 거래의 명의인이 거래 취소, 철회, 환불, 명의 도용, 배송 사고, 분실 및 도난된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 등을 주장하며 “가맹점” 또는 “토스”에게 제기하는 일체의 신청 및 청구를 의미함
  14. “대표가맹점” :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토스”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하위가맹점”과의 계약 등을 통해 “하위가맹점”에서 이루어진 “고객”의 대금 결제를 위해 “본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맹점(“토스”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하위가맹점”을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함)을 의미함
  15. “하위가맹점” : “대표가맹점”과의 계약 하에 “토스”가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 “상품등”을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을 의미함


 3  (계약의 효력 발생  통지 의무)

  •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가맹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토스”가 해당 신청내용 등을 검증한 후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에 양 당사자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단, “가맹점”과 “토스” 간 효력발생일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 “가맹점”은 본 약관에 동의함과 동시에 “토스”가 별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 등 “토스”가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품목 및 업종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토스”에게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제출 및 등록한 서류와 정보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토스”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출 및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가맹점”은 변경사항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토스”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추가 자료 제출 및 변경 등록 완료 전까지 기존의 자료 및 등록 정보에 따라 “토스”가 “본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토스”의 모든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4  (계약기간)

“가맹점”은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일자로부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토스”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가맹점” 책임과 의무)

  •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등”을 구매함에 있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토스”에게 결제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등 “가맹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토스”의 운영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 “가맹점”은 “토스”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상품등”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가맹점”은 “토스”가 제공한 “본건 서비스”(서비스 결제모듈 포함)를 임의로 변경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가맹점”의 점유 하에서 “본건 서비스”에 변경 및 수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가맹점”이 임의로 변경 및 수정한 것으로 본다. 
  • “가맹점”은 “토스”가 본건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등(API Key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의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유출, 도용, 위조, 변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가맹점”은 “토스”에게 결제 요청을 함에 있어, API Key, “상품등”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제공하는 식별번호(주문번호), 결제금액 등 “토스”가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위 정보가 “고객” 본인의 정당한 결제지시에 따라 제공되었음을 보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토스”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토스”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이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본 조 제7항, 제8항의 “API Key”는 “API Key 및 Bill Key”로 본다. 또한 본 조에 따른 결제지시 당시 고객의 결제수단이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 “토스”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은 쇼핑몰에서 “상품등”을 구입하고 “결제수단”을 제시하는 “고객”의 가입신청을 받음에 있어, 해당 “고객”이 등록하는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의 식별정보가 해당 고객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가맹점”이 PG(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로서 위와 같은 확인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항은 “가맹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통해 대금의 지급 결제가 이루어짐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결제화면이나 중요화면 또는 PG 통합결제창 등에 “토스”의 상호나 “토스” 또는 “토스페이”라는 및 관련 로고·이미지 등 양 사 간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양 사 간 이를 특정 페이지에 노출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노출한다. 
  • “가맹점”은 “고객”이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 관련 규정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 거래내역의 확인 및 채권회수에 필요한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등)를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토스”가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토스”에게 제출해야 하며(“가맹점”이 “대표가맹점”으로서 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 “하위가맹점”에게 요청하여 “토스”에게 제출해야 함), “가맹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토스”는 해당 거래를 “비정상거래”로 판단하여 차기 정산대금에서 증빙자료가 부재하는 금액 상당을 차감하거나 “가맹점”은 “토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스”에게 제출 및 등록한 서류와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위 조항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의2(“가맹점”의 “대표가맹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 “가맹점”이 “대표가맹점”인 경우 “가맹점”은 “하위가맹점”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등”을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토스”의 운영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본 계약” 제7조에서 정하는 「토스페이 입점 제한 항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맹점”이 “대표가맹점”에 해당하고 “하위가맹점”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을 약정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위가맹점”에게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가맹점”에게 있다.
  • “가맹점”이 “대표가맹점”으로서 “하위가맹점”을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가맹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춘 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 등)임을 보증하며, “가맹점”이 해당 라이선스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토스”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을 위하여 거래를 대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경우 “가맹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가맹점”이 이를 임의로 수행함으로써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토스”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맹점”이 “대표가맹점”으로서 “하위가맹점”을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토스”는 “가맹점”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의 결제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구 및 조사권한을 갖고,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 및 갱신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가맹점”은 “하위가맹점”을 위한 거래를 대행하기 전 필요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토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라이선스에 변동사항(등록 말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토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본 항의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토스”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맹점”이 “대표가맹점”으로서 “하위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은 “하위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춘 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 등)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갖춘 자만을 “하위가맹점”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가맹점”이 “대표가맹점”으로서 “하위가맹점”을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등”을 제공하는 자(이하 본항에서 “하위가맹점”을 포함함)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토스”에게 제공할 것
    2. “상품등”을 제공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고객”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 조의3(“가맹점”이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특칙)

※ 본 조는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으로, 본 조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본 약관 제5조를 비롯한 나머지 계약 내용 역시 “가맹점”에게 적용됨
  •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결제에 관하여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명, 상품명, 결제대금 등 양 사가 합의한 정보(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를 “토스”에게 제공한다.
  • “토스”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생성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에게 “토스앱”의 결제인증창을 호출할 수 있는 주소를 전달하고 “고객”의 디바이스에서 “토스앱”이 호출됨으로써 결제요청 고객이 “토스”의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토스”는 전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한하여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결제를 요청하는 “고객”이 “실제로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에서 제공한 “상품등“에 관한 결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증해야 할 의무는 “가맹점”에게 있으며, “가맹점”은 이로 인하여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해당 “고객”이 “토스”의 회원임이 확인된 경우, “토스”는 “가맹점”으로부터 제공 받은 “결제내역”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당해 결제 건에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고객”이 “결제내역” 및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인증을 마친 경우, “토스”는 “고객”이 선택한 카드사에 결제 처리에 필요한 “토큰”의 발급을 요청한다. 
  • “토스”는 카드사로부터 해당 “고객”이 선택한 신용카드에 관한 “토큰”을 발급받아 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토스”는 해당 “토큰”이 “가맹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 “가맹점”은 “토스”로부터 제공 받은 “토큰”을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토스”에게 여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큰”이 “가맹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토큰의 변경, 수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가맹점”의 임의 변경, 수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가맹점”은 “토큰”을 “결제내역”과 함께 카드사에 보내 “거래승인” 및 “매입”을 요청한다.  “거래승인” 요청의 내용은 본 조에 따라 “토스”에게 제공한 “결제내역”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 “토스”는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래승인” 및 “매입”, 대금정산 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 포함)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양 사는 카드결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본 조에서 정한 신용카드 토큰처리 서비스와 상이한 카드 결제구조(예: “토스”가 신용카드 인증에 더하여 “거래승인”까지 진행하고 “가맹점”은 매입만 진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5조의4(“가맹점”이 정기결제 가맹점인 경우의 특칙

  • “토스”로부터 “자동결제 서비스” 중 정기결제 서비스(고객이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 “토스”가 “고객”을 인식할 수 있는 Bill Key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이 해당 Bill Key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할 시 “토스”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함)를 제공받는 “가맹점”(이하 본 조에서 “정기결제 가맹점”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결제 가맹점“은 고객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고객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거래내용
      •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환불 등의 거래조건
      •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이트
      • 모바일 앱
      •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 “정기결제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토스”는 “정기결제”와 관련한 고객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책임 지지 아니한다.


 6  (토스”의 책임과 의무)

  • “토스”는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시스템과 “토스”의 시스템 연동을 위한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 “토스”는 “본건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양 사 간 약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토스”는 “본건 서비스”를 상시 원활히 제공하되,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할 경우 이를 “가맹점”에게 3일 전 사전 통지한다. 단,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예외로 보아 사후통지한다. 
  • “토스”는 “본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결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토스”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본건 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 토스”가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 “토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가맹점”이 본인확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정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제 7 조 (판매금지·제한 상품)

  •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토스”의 운영정책에 위반될 경우 “본건 서비스”를 통한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다.
  • 본 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스”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상품’’이란 「토스페이 입점 제한 항목」(이하 “제한 항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제한 항목”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한 항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매 품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토스”는 “제한 항목”의 변경 사실을 토스페이 파트너스 페이지 또는 토스페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s://pay.toss.im/)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이하 “환금성 상품”)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된다. “가맹점”이 “환금성 상품”을 “본건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토스”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거쳐야 한다.
    [환금성 상품 예시]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NS 충전, 웹하드 등
  •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 “본건 서비스”를 통해 “제한 항목”을 판매하거나 “토스”와의 사전 협의 없이 “환금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은 이로 인한 “토스”의 손해(“토스”가 “가맹점” 대신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를 포함)를 배상해야 하고, “토스”는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맹점”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 결제 한도 및 이용 제한, 거래취소, 특정 상품 제거 요청, MID 분리 조치, 계약 해지 등 “토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은 그 밖에 본인 또는 “하위가맹점”이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8  (정보 보호  비밀 유지)

  • “가맹점”과 “토스”는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의 권리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된 뒤에도 양 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존속한다.
  • “가맹점”은 안정적인 쇼핑몰 및 결제시스템 등의 운영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및 인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관련 법령이나 카드사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결제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결제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계속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 등을 위해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은 “고객” 및 “토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맹점”은 “토스”와 체결한 “본 계약”의 제반 조건(“신청서”상의 결제수수료율 등을 포함한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본 계약”상 조건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가맹점”은 이로 인하여 “토스”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정산대금  결제수수료 등 정산)

  • 정산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에 첨부되거나 별도로 합의된 「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정한다. “토스”는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 사 사전 협의를 거치되 “가맹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변경의 경우 변경 적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가맹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 “토스”는 「서비스 신청서」에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정산대금을 「서비스 신청서」에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 “토스”는 “가맹점”이 토스페이 파트너스 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토스”는 “토스”가 공제한 제반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해당 월(M)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M+1) 10일 이내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토스”는 카드결제의 경우 “본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승인” 건 중 “토스”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승인”건을 대상으로 정산한다.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가 적용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토스”가 별도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한다. 
  • “가맹점”과 “토스”는 “본건 서비스” 거래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통지하고, 확인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정산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토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 양도행위로 “토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토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가맹점”은 “토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0  (“비정상거래”  “민원”의 처리)

  •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비정상거래” 혹은 기타의 사유를 주장하며 거래 취소, 철회, 환불 기타 여하한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토스”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러한 신청 및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스”는 “가맹점”이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본 조 제1항에 따른 “고객”의 신청 및 “민원”이 정당한 것일 경우 “가맹점”은 이를 “토스”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법령 및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거래취소, 대금 환불 또는 상환 등을 이행한다. 필요한 경우 “가맹점”은 “토스”에게 환불 등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비정상거래” 혹은 기타의 사유를 주장하며 거래 취소, 철회, 환불 기타 여하한 신청 및 “민원”을 “토스”에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사정에 의해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본 계약” 및 관련 “신청서”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쇼핑몰, 사이트 주소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등”에 대해서만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거래”를 위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한다.
  • “고객”의 신청 및 “민원”이 “본건 서비스” 자체의 결함, 오류 등에 관한 것일 경우 “토스”는 그러한 신청 및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토스”가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토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 보류)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스”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 지급보류시 “토스”는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토스페이 파트너스 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가맹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등”이 법규와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토스”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등”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고객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맹점”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파산이 신청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폐업,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가맹점”에게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어 “가맹점”이 본 계약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되어 “가맹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가맹점”의 “매입” 요청 내역이 “결제기관”의 지급 내역과 상이한 경우
    7. “가맹점”이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하위가맹점”의 정산금액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거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변화할 우려가 있어 정산된 거래가 “고객”의 “민원”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9. “토스”가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규모가 음수인 경우
    10. “가맹점”이 “토스”에게 지급 보류 요청을 하는 경우
    11. “가맹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2.  “가맹점”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본 계약” 제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보 등록 또는 변경 등록(제출 포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대금이 오지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13. 그 외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정산대금 지급보류가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지급보류가 해소될 경우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이 지급되며 “토스”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2조 (거래 취소)

  • “고객”이 관련 법령 및 “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토스”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토스”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토스”는 이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는 경우 “토스”는 직접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으로 통지한다.
  • “가맹점”은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 거래취소를 진행하며, “토스”는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 이를 “가맹점”에게 통지한다. 
  •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토스”는 해당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토스”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금액을 “토스”가 지정한 방식으로 반환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스”는 “토스”의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맹점”의 거래취소 요청에 따라 “가맹점”이 “토스”에게 정산대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정산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결제기관”에 의해 거래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토스”는 “가맹점”의 거래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토스”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이 차감되거나 “가맹점”이 “토스”에게 금원을 반환한 후, 해당 차감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하게 된 사정이 원인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토스”는 해당 금원을 차기정산대금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에 대해 “토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부정거래에 따른 피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토스”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거나, “결제기관”, “고객”과 같이 권한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본건 서비스”를 통해 승인된 거래가 전액 취소된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거래에 관하여 “가맹점”에게 기정산한 금액 전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하며, 거래가 부분 취소된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 대하여 취소된 금액에서 취소 금액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한다. 이 때 “토스”는 “가맹점”에게 “신청서”를 통해 약정된 취소수수료를 청구한다. 단, “결제대금예치 서비스”가 적용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토스”가 별도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한다.


 13 (거래 한도의 제한

  • “토스”는 「구매자 결제한도 정책」에 따라 “가맹점”에 대하여 일, 월 결제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카드결제의 경우 “고객”의 각 카드 한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 “토스”는 「환불한도 정책」(기본 환불한도 설정, 정산예정금 차감 등)을 운영하며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의 환불한도를 재심사하여 그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 “토스”는 「가맹점 거래한도 정책」에 따라 “가맹점”에 대하여 일, 월, 결제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토스”는 본 조에 따른 정책을 토스페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s://pay.toss.im/)를 통해 공지한다. 


 14  (손해담보물제공)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토스”에 대한 제반 채무이행을 담보하고 “고객”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을 대비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토스”는 “가맹점”의 예상 거래 규모, 업종, 판매품목,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i)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토스”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ii)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금액을 예금질권, 현금담보 등 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iii) 환불한도를 설정하거나, (iv)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토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본건 서비스” 계약기간과 동일하거나 전 계약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시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제출(갱신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토스”는 “본건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체결(또는 갱신)시 발생하는 “가맹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보험료만큼 “토스”의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 지급 채무는 차감된다).
  •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 규모의 급격한 변화, 민원 급증, 유의 업종· 판매품목 추가 등 사유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 이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추가 가입, 기존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 또는 담보 증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5  (계약상 지위의 승계)

  • “가맹점”에게 합병,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그로 인해 권리를 승계할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 등으로 “토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의 통지를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도달 후 “토스”는 7 영업일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토스”가 동 기간동안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은 그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제3자가 “본 계약”에 정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토스” 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가맹점”은 법인사업자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서비스 중지 사유

  • “토스”는 아래 각 호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본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토스”는 본 항에 따른 본건 서비스 중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토스”는 사전에 “가맹점”에게 그 사유 및 중지되는 시점을 서면,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지없이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조치 직후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1.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가맹점”이 “토스”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등”이 법규와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토스”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사유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않거나, “토스” 또는 제3자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가맹점”이 “본 계약” 체결 시 판매품목 및 업종을 비롯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가맹점”이 “토스”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 등록한 판매품목 및 업종과 다른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7. “가맹점”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파산이 신청되거나, 폐업,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어 해당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 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되거나 고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 “가맹점”은 “토스”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 요청을 통해 전 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는 “가맹점”의 거래 재개 가부를 판단하여 해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한다. 이 때 “토스”가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개일자는 양 사 간 별도 합의된 일자로 한다.
  • “가맹점”에 대한 중지 조치는 “가맹점”의 중지 요청 또는 “토스”의 중지 조치가 있었던 월의 말일에 있는 것으로 보며, 대금정산 역시 이에 따라 진행된다.
  •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지 조치가 있었던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가맹점”의 중지 해제 요청이 “토스”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토스”는 별도의 조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한다. 단, “가맹점”이 주소 불명, 연락 불가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의 폐업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토스”의 사후 통지는 생략될 수 있다.


 17  (계약의 해지)

  • “가맹점”과 “토스”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과 “토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2.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가맹점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가맹점”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파산이 신청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폐업,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 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스”는 “가맹점”에게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대금의 지급보류, 추가적인 “본건 서비스” 제공 거부 등 “토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토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등”이 법규와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토스”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등”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고객”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가맹점”이 “본 계약” 체결 시 판매품목 및 업종을 비롯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가맹점”이 “토스”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가맹점”이 “토스”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 등록한 판매품목 및 업종과 다른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6. 가맹점”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되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본건 서비스”의 제공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30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가맹점”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의 URL이 폐쇄되는 등 해당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8. 가맹점”이 “상품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대표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사후적으로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함)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 제5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9.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10. 기타 “가맹점”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본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가맹점”과 “토스”의 채권 채무 관계의 조정을 위한 계약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정산 및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아가 “본 계약”의 해지시점에 여하한 민원의 발생이 임박한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과 “토스” 사이의 정산 및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18 조 (계약 종료의 효력)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본 계약”에 따라 “가맹점”과 “토스”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가맹점”과 “토스”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가맹점”과 “토스”는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가맹점”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고객”의 환불 등으로 인해 “가맹점”과 “토스”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토스”가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중 일정 금액을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가맹점”은 “본 계약”의 종료 이후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와 관련한 환불,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스”와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토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 보류 기간이 도과한 이후 “고객”의 환불 등과 관련한 정산 등 일체의 업무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본 조는 “본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19  (손해배상책임)

  •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이 해당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토스”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본건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Toss 결제서비스 모듈을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은 “토스”에게 있다. “가맹점”은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되 “토스”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토스”는 “본건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고객”의 행태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토스”의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가맹점”과 “토스”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상대방의 상표, 로고, 이미지, 문자, 부호 등 일체의 식별표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 “가맹점”과 “토스”는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득한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 “가맹점” 또는 “토스”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당사자는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다. 단,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공 후에 상대방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 (프랜차이즈 특칙)

※ 본 조는 가맹본부(본 조에서 “가맹점”)가 가맹점주(본 조에서 “하위가맹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특칙에 해당함
  •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1.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적법·유효한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가맹점”이 “하위가맹점”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위배되거나 “하위가맹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2. “토스”가 “가맹점”에 대하여 전 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토스”에게 제출함
    3. “하위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로 갈음되고, 시스템 연동 및 운영 등 “가맹점”과 “하위가맹점” 간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의 경우 “가맹점”과 “토스”의 합의로 “하위가맹점”에도 적용되며 “가맹점”은 “하위가맹점”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4. “하위가맹점”은 “본 계약”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며, “가맹점”은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하위가맹점”에 대한 민원처리나 본 조 규정에 따른 각종 책임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함
    5. “토스”는 “가맹점”이 지정한 정산계좌로 “본 계약”에 따른 대금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다함
  •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달라 “토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토스”에게 분쟁이 제기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보전하고 “토스”을 면책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분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급 포함)를 수행한다.


제 23 조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사에 대한 특칙)

  • “가맹점”이 “토스”가 제공하는 토스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사로서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정산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결제수수료 포함)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 “토스”간에 체결한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본 계약”과 “가맹점”과 “토스”간에 체결한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이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 24 조 (정산자금 보호조치)

  • “토스”는 “가맹점”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산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신탁
    2. 예치
    3. 지급보증보험
  • “토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스”는 “가맹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가맹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토스”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전항에 따라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가맹점” 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가맹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가맹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가맹점’ 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토스”는 본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토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등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 “토스”는 전항에 따라 “가맹점” 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1. “가맹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본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2. 본 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 “토스”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
      • “가맹점” 등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
        1. “가맹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토스”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본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가맹점” 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토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 본 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스”가 제1항 제1호의 방법과 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게 우선 지급한다.
  • “토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과 계약 체결 시 고지하고, 매월 말(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토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내용을 변경한다.
    1.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가맹점의 청구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5  (기타

  • “토스”는 “본건 서비스” 중 대한민국 내에서의 서비스에 한하여 그 적법성을 보장한다. 
  • “토스”는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토스앱, 토스페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s://pay.toss.im/), 이메일, 토스페이 파트너스 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지한다. 
  • “토스”는 “본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토스”가 지정하는 수탁업체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한다.
  • “가맹점”은 “본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특히 “가맹점”의 대리인 혹은 “가맹점”의 공동대표이사·공동대표자 중 1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이 해당 체결자에게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 “토스”는 “토스” 및 “가맹점” 등의 매출 증대 및 홍보를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프로모션을 “토스”의 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토스”는 관련 세부 사항(프로모션 기간, 내용 등)을 토스페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s://pay.toss.im/), “토스앱”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본항에 따라 “토스”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마케팅·프로모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스”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내용은 각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가맹점”과 “토스”의 서면 합의(공문 포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가맹점”과 “토스”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은 “토스”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