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뜨는 시민질문

더보기

지방선거 이슈

고위공직자혐오표현 이슈

오늘의 빠띠즌
해민
구독자 1명
기술사회학자
구독자 5명
팩트체크담
구독자 7명
김재경 시티즌패스
구독자 137명
성수
구독자 9명

관심 이슈를 구독해 보세요

더보기
오늘의 코멘터
더보기

성과급과 관련하여 나온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저런 발언이나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과급이란, 어떠한 새로운 일에 대하여 거둔 성과를 기려 급여 형식으로 사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그 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물로 한정됩니다. 만일 한 다리 걸쳐서 기여한 바가 있는 사업 외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사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수익이 아무리 평균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평시 업무라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의 분배 기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금일봉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상여금이지요. 선물 세트가 되었든 현찰이 되었든, 딱 그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임원은 수익에 대한 배당금 형태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지요.그런데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커녕 주식을 들고 있거나 고위 임원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해당 회사에 다니지도 않는 대상까지 전부 포함한 전 국민을 가치 단위로 두고, 사익에 대하여 나누어 가지자고요? 엄연히 이익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은 주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함부로 사익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도 함부로 소유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왜 그 기본 가치를 어기려 들지요?

빠띠쿱 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