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페이타랩(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③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⑧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패스오더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패스오더 앱을 통해 식음료를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5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제외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통지 접수 처리를 영업일 1일 이내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내 주문내역과 회원 정보 조회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34 스파크플러스 6층
•
이메일 주소: help@passorder.co.kr
•
전화번호: 1644-8725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i.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ii.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제21조와 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20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23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패스오더 서비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물하기 상품권”, “패스머니”와 “패스머니 포인트(무상 지급 선불전자지급수단)”로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②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1.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2.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③ “선물하기 서비스”란 “이용자”가 패스오더 서비스 내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발송자”란 “이용자”중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물을 보내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신자”란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선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⑥ “선물하기 상품권”이란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된 모바일 금액형 상품권을 말합니다.
⑦ “패스머니”란 “이용자”가 유상 결제를 통하여 자신의 계정에 충전하여 패스오더 서비스에서 회사와 재휴한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⑧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24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패스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물하기 상품권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④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 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전부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26조 제5항 각 호에 따름)을 환급합니다. 다만, 제26조 제5항 제3호의 포인트 지급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⑦ 제5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⑧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 내 기능 안내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⑨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 적립∙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4조의 2 (선물하기 서비스에서의 환불 특칙)
①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는 구매일로부터 최초 유효기간 이내에 수신자가 선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된 금액은 발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②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신자는 최초 유효기간 내에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에게 선물하기 상품권 수신자의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해당 선물하기 상품권의 구매액 전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금액 전액은 발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③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하여 사용한 이후에는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환불 권한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 제26조에서 정한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후 “선물하기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물하기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26조 제5항 각 호에 따름)을 “수신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제26조 제5항 제3호의 포인트 지급은 “수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후 환불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5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유상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하기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
2.
패스머니: 충전일로부터 5년
④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회사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신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수신자”가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실제 본인임을 식별할 수 없어 환불·연장 요청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령상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데이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물하기 상품권”의 잔액 전부를 “발신자”에게 환불하며 “패스머니”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잔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잔액의 90%
2.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의 95%
3. 이용자가 잔액을 패스머니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100%)이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 고지가 없을 경우 적립일·제공일로부터 1년입니다.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00만원,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대행업체, 결제업체(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8조 (“선물하기 상품권”의 사용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하기 상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환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송신된 “선물하기 상품권”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 (“선물하기 상품권”에 대한 책임범위 등)
①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 또는 “수신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의 구매 및 전송이력이 제3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발송자”가 회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플랫폼을 통해 “수신자”에게 “선물하기 상품권”을 전송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전송 건의 송신/수신 이력을 보관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자”가 회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플랫폼이 아닌 기타 전송수단을 통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전송하거나 “수신자”가 직접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재전송(이하 “재전송 등”)하는 경우, 회사는 “선물하기 상품권”을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용자”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재전송 등” 행위로 인한 소유권 분쟁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소멸시효)
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패스오더 서비스 탈퇴)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 후 탈퇴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환급 과정을 원치 않을 경우 잔여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멸 동의 후 탈퇴가 진행되며, 탈퇴 후 잔여 선불충전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탈퇴 시점에 사전 고지하고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에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환급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전 또는 거래 시점에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1조(충전, 이용 및 거래 취소)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충전, 결제, 환급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충전, 결제, 환급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불법 도박,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였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용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한 경우
3.
하나의 이용자 계정을 다수인이 공유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
가) 이용자의 계정 또는 거래가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신고되거나, 이용자의 거래 내역이 정상적인 이용 패턴과 현저히 다른 경우(예: 7일 이내 고액의 반복 충전과 취소, 잔액 사용 없이 충전만 반복, 3회 이상 선불충전금 소액 사용 후 환불의 반복 등)
4.
동일한 IP 또는 기기정보에서 복수의 계정이 반복적으로 충전 또는 결제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5.
이용자가 회사 또는 제3자의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6.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과 충전취소(구매취소)를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시도하거나 수행한 경우
7.
리워드, 이벤트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만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 충전 취소를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패스머니 충전 비밀번호 등의 오류 및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계정에 대해 사고 신고가 있는 경우
4.
패스머니 이용자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⑤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사가 제공하는 패스오더 서비스 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⑦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후 구매 대금이 이용자의 패스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 이용자가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패스머니에 대해 패스오더 서비스 결제 시 충전 희망 잔액 기준 아래로 보유 잔액이 내려갈 때 미리 설정한 충전금을 충전 후 결제할 지 묻는 과정이 뜨는 자동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사전에 자동충전 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3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