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뒤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병원으로 향해, 강제구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5시 54분께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강제구인에 실패한 공수처는 이날 탄핵심판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에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오후 4시 41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간 뒤 인근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병원을 찾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 대통령이 병원에 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