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연합뉴스TV 아나운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김원호)는 연합뉴스TV 소속 A 아나운서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단독] 男 아나운서의 성적 일탈…女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檢 수사’라는 제목의 CBS 첫 보도로 알려졌다.
A 아나운서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아나운서를 특정했다. A 아나운서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 아나운서가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아나운서가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 아나운서와 유사 성행위를 한 성명 불상의 사람은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두 번째로 들어간 화장실에서는 별다른 유사 성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연합뉴스TV 인사총무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건 당사자가 연합뉴스TV 소속 A 아나운서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연합뉴스TV 인사총무부 관계자는 “현재 보도국 소속 A 아나운서는 휴가 중이며, 사측에서 관련 기사를 접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A 아나운서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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