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026.05구정서면질문 답변(주형숙 의원, 2026.5.13.)_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 인근 교통안전시설 확충<질문>‣ 동북로75길 미끄럼방지 유색포장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 향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답변>▣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교통과 교통시설팀 ☎3591 》 1. 동북로75길 미끄럼방지 유색포장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 ○ 동북로75길의 경우 ‘신암5동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해당지역 일원의 주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 이에 사업주체가 보도, 경사부 미끄럼방지포장,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보행자방호울타리, 교차부통행유도시설, 차량진입방지말뚝, 교차로 노면표시 설치 등을 계획하여 이행한 사항입니다. ○ 과속방지턱의 설치의 경우 당초 경사부에 설치 계획한 사항이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상 경사부에 설치 불가하여 미설치하였으며, 미끄럼포장의 색상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상 도로의 포장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흑색 시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경찰소관 업무로 문의한 결과, 제한속도 50km/h이하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일 때 설치 검토함을 전해드립니다. ○ 이에 해당가로상 적정 교통안전시설은 확충되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향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 안타깝게도 2025년 차대사람사고(사망사고)의 경우는 사고원인 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였으나, 교통안전시설 미흡에 따른 사고가 아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는 한계가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통안전시설 추가 확충을 적극 검토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2026.045분 자유발언(김동규 의원, 제351회 제2차 본회의)-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5분 자유발언(김동규 의원, 제351회 제2차 본회의)-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경로당 복지 강화를 위해 경로당 중식 제공 지원 확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영양실조 진료자 16,879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은 9,182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질병예방,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중식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추경 편성절차에 들어갔지만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경로당에서는 여전히 식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체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올해부터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식비 지원뿐 아니라 관내 경로당에 소독기 지원을 추진하는 등 위생·안전관리 체계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경로당별 6개월분 부식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별도로 편성하여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행복밥상지원사 540명을 투입하는 등 인력 지원으로 경로당 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모든 경로당에 매달 20kg의 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94개소에 185명의 급식도우미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구는 전국 평균인 주 3.5회보다 높은 주 4회 식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 1회 이상의 식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유대 형성의 역할과 함께,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 취지에 맞춰 중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급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 집행잔액 등 기존 운영비만으로는 주 5일 중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지연되는 동안 어르신들의 식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주 5일 중식 제공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아울러 안정적인 경로당 중식 제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한 끼는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복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과 중식 지원체계 강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