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형사소송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한국은행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군인사법
,
조세특례제한법
...
얻기 어려운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것은 기회다.
-조광조-
입법예고기간 10일에서 15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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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
국회는 열일중!!!
2026.03.31. 까지
월 평균 법안발의 건수
493건
20대 국회 평균 가결률
36%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재활용 관련 법안,
과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만 있을까요?
29건 발의, 2건 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7건 발의, 1건 가결
- 폐기물관리법 : 4건 발의, 1건 가결
- 형사소송법 : 3건 발의, 0건 가결
- 그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한국은행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6가지나 됩니다.
국회와 정치를 더 가까이
2018년 12월 05일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