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창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광복이 된 후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다시 경찰 간부로 임명하자 재헌 국회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친일 경찰들을 견제하게 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해체를 선언되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윤석열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과 피나게 싸웠던 추미애 정 장관의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 점은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검찰 사라지지만 개혁은 산 넘어 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그 시기를 1년 보류했고, 수사 체개 개편은 아직 산 넘어 산이다. 특검이 실시되고 있어 당장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다. 그 사이 이들이 다시 뭉쳐 반격을 가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그 방법은 조작이다. 큰 사건 하나를 조작해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켜 검찰개혁을 못 하게 막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수사권은 중수청에 주고 행안부 밑에 두게 했다.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하여 주되 법무부 산하에 두게 했다. 이 경우 행안부 밑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중수청이 있어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은 해체되어야 한다. 거기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면 그 버릇 또 나올 것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요구)을 주느나 마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경찰의 전문수사 능력이 아직 떨어지므로 공소청이 요구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주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이를 남용해 걸핏하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하겠다고 나서 두 세력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절대 안 된다.
기소도 공소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청 내에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공소청이 부당하게 기소를 안 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버릇이 도져 기소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열릴 수 없다.
이렇듯 검찰개혁은 그 길이 험난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로 나뉘게 되면서 전직과 국제 공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수 인력 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가 수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찰대학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금융 사범 수사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능력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잘 배분해야
현재의 검사들은 본인의 전공과 능력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검사들도 각 기관의 중간 간부로 임명해 주고 월급도 검사 수준으로 맞추어주면 사직하지 않고 남아 있을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들도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에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수처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 혹자는 수사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에서 하면 수가기관 난립으로 서로 갈등하고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하면 된다. 가령 경제 금융 사범, 정치 사범, 마약 사범 등은 중수청에 주고 일반 범죄는 국가수사본부에 주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만 하면 된다.
각 수사기간 전문성 살려야 갈등 최소화
하지만 본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수사관 등이 대거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이어 전직이나 부서 배치 등 불안감 탓에 공소청에 남자는 기류도 검찰 내에서 일부 감지되고 있다. 1·2급 공인 전문 수사관 등 우수 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해야 지금껏 쌓아온 수사 노하우·경험이 이식될 수 있다.
공인전문수사관은 공정거래,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국제 공조,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공직 인증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다. 각 수사 기관이 각각 전문성을 살려 수사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기소도 국민기소위원회를 두면 해결될 수 있다.
국제 공조 수술 불가피
국제 공조 수사 체제도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국 공조 요청을 접수해 검사장에게 지시하고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반대로 한국이 공조를 요청할 시에는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한다. 경찰도 국제 공조가 필요할 때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지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의 현 공조 수사 체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더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아울러 주장했다. 검찰이 해체된 이유 90%는 윤석열 탓이다. 현재 검찰청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유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